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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감 방법과 상속 재산 매각 시 주의사항 2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이 상속받음.어머니는 집(대지), 동생은 임야(밭)3억2천에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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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감 방법과 상속 재산 매각 시 주의사항 2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이 상속받음.어머니는 집(대지), 동생은 임야(밭)3억2천에 매수인이
2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이 상속받음.어머니는 집(대지), 동생은 임야(밭)3억2천에 매수인이 나타나서 거래예정임.제가 잘은 모르는데 어머니는 배우자라서 감면? 같은게 되고 동생쪽은 자식이라서 양도세가 나오는것 같은데요. 세법을 좀 아는 친구가 3년 안지나서 양도세 폭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완전 전문가는 아니구요...) 정말 그런가요? 일반 세율로 안되는건가요? 만약 절충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님 3년 지나서 팔아야하나요?관련태그: 상속, 세금/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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