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할머니 건물에 월세를 내놨는데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신다고 가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신 후 인테리어가 끝나면 입주하시겠다고 가셨어요 계약서는 안써주셔도 된다고 말해서 안 쓴 상황이구요 근데 이후에 할머니한테 얘기를 듣다보니 1. 20평대 주택인데 옮길 짐이 하나도 없다2. 잠은 한달에 며칠 정도만 잘 거 같다 3. 고스톱을 좋아해서 친구들 종종 놀러와서 100원으로 소소하게 놀거다4. 예전에 아파트에서 신고를 몇번 당했다 5.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서 손목을 칼로 그은적도 있다 등등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도박하우스로 쓰려는 소지가 보여서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정이 생겨서 계약 취소해야 할 거 같다고 했더니이때까지 계약된 줄 알고 다른방 못알아봤으니 4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박하우스로 쓸 거 아니냐 와서 괜히 얼굴 붉히지 말고 20만원 돌려줄테니 다른곳 알아보라고 한 뒤 그 사람한테 받은 계좌로 20만원 보냈습니다근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20만원만 보낼 줄 알고 아는 지인 계좌를 알려줬다면서 자기는 돈 받은게 없으니 예정대로 입주날에 입주를 하겠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자기가 도박한다는거 미리 할머니한테 말했는데 된다고 동의도 얻었다며뭐가 문제라고 우기더라구요 저희 할머니는 100원으로 취미삼아 친다고 말해서 도박일거라곤 생각도 못하시고 계약한거였구요 전화 했을때도 고스톱치는 소리가 들리는거 보니 도박꾼 같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전화와서 40만원 주고 좋게 끝내자고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장 입주날 입주한다고 우기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서 돈 보낸 내역과 그 사람과 통화 내역 다 캡쳐 / 녹음 해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