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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저희 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1시간 단위)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동료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사과에 문의한 결과, 그런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입사 후 약 반년 동안 특근이 없었으나, 이번 6월에 처음으로 특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알바 일정 때문에 회사의 정상 출근 시간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전에 주임님과 차장님께 이번 달 특근은 회사 식사 시간이 지나고 출근하겠다고 미리 고지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알바 근무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되고, 회사 출근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알바가 끝난 후 바로 출근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알바 퇴근 시간이 오전 12시 50분이고 회사 식사 시간이 오전 1시까지라서 출근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도장을 미리 찍어 두었습니다.이 같은 행동은 임금을 부당하게 더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단지 실제 출근 시간이 약간 늦어질 것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차장님과 주임님께 식사 시간이 지난 후 출근할 예정임을 미리 알렸고, 근태는 CCTV로 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 근로 시간과 임금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실제로 저는 1분, 2분, 13분 정도 지각한 경우가 세 번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다 보니 이런 몇 분 지각이 임금에 불이익으로 작용할까 봐 억울한 마음에 출근 도장을 미리 찍은 것입니다.월말 정산을 할 때, 인사과에서는 기존의 오후 8시 출근 시간이 아닌, 제가 찍은 지문 등록 시간이 오후 7시대로 기록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주임님, 차장님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출근 시간이 식사 시간이 지난 후로 변경된 사실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문제될 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실질적으로 임금 부정수급이나 초과 임금 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출근 시간이 일부 늦어진 점만 있을 뿐입니다.그러나 7월 1일, 인사과에서 이 상황을 파악한 후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간 관리자분께서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사과와 현장에서는 유선 통화로 근무 금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 이 상황은 종료된 상태입니다.한문장 요약 입사 후 반년간 특근이 없었으나 6월 특근 발생 시 알바 일정으로 정상 출근이 어려워 주임님, 차장님께 “식사시간 지나 출근”을 사전 승인받고, 알바 퇴근시간이 촉박해 미리 출근 도장을 찍었으나 인사과에서 이를 문제 삼아 7월 1일부로 출근 금지 통보를 받았으며, 임금 부정수급이나 초과 임금 요구 없이 사전에 모두 알린 상황이었으나 유선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긴 합니다 .. 하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부정수급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단칼에 해고는 과한 처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1. 해고란 근로자가 퇴직의사가 없고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자 이후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 또는 사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소송처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증거자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는 최소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실수입(임금, 퇴직금, 연차 등) 등을 보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회사 또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노동부에 회사 또는 사장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자만 가능)

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7.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업무 이외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으니 약속한대로 지금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보장하라고 회사 또는 사장에게 통보하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대화 참여자는 몰래 녹음해도 합법)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참가자 명단, 다른 직원 명함,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나가라는거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적극적으로 해고에 대해서 항의할 것)

⑥ 회사가 지정한 날짜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합니다.

8.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없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상담시간 : 월~금, 10시 ~ 19시

- 카톡상담 : 카카오톡채널 '평범한노무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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