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행정입원 퇴원방법 (급해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행정입원 즉, 강제 입원을 당했습니다친구가 아무도 안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행정입원 즉, 강제 입원을 당했습니다친구가 아무도 안 보는 블로그에 죽고 싶다란 글을 좀 자주 썼다고 하는데요아무도 안 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걸려서 행정입원을 당했다고 합니다이 친구가 죽고 싶은 이유는 오로지 돈때문이었는데요이제는 죽을 생각이 없어도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입원을 당하는 바람에 월세를 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월세를 내려면 돈을 벌어야하고돈을 내려면 일을 해야하는데결국 행정입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친구는 더욱 죽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의사란 사람은 아예 만날 수도 없고원무과, 보호사, 간호사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네들 결정사항이 아니라고들어 주지도 않는다네요...부모님과는 연이 아예 끊겼고 친언니와는 친하게 지내는데친언니가 퇴원시켜 줄 방법은 없나요?1. 퇴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2. 퇴원을 못한다면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3. 이 친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나 지원이 있는지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임상심리전문가/인지행동치료사/범죄심리전문가 해말근이쓴입니다.

우선 예전과 달리 인권문제로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보호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자녀)가 부재 또는 있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신군구청장이 보호자 역할을 하여 입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입원 후에도 해당 병원 외 타 병원 정신과 전문의 등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지 자/살을 암시하는 글 하나 때문에 입원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증상의 심각도)에 부합하여 입원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행정입원 기간 중이라도 담당 주치의가 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심의의원회 등의 정기적인 상태 평가에서 입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후에도 무작정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마다 상태 재평가를 하여 입원 연장 관련하여 검토를 받고 승인되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도 퇴원 요청을 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동의하면 퇴원 가능,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신건강심의의원회에 퇴원 심사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통한 주거급여 지원 또는 긴급생계비지원 등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당장 일을 해서 월세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데도 정서적 안정감이 기반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 퇴원을 하셨으나 결국에는 정신과적 증상(우울)이 심해져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우울 때문에 잦은 지각, 실수 등이 잦아서 회사에서 퇴사조치 됨)에 이르고 이 때문에 정신과적 증상이 더 심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입원 치료 이후에 퇴원해서도 꾸준한 약물 치료를 받으며 일을 지속하고 계시지만요.

친구를 걱정하는 질문자님의 마음은 공감이 되나,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잘 치료 받고 심신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나와 일도, 개인의 삶도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지 및 격려를 해주시는 것 또한 친구분께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