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지서가 아니라 아래 와 같이 입영 일자 결정 안내문 입니다.
따라서 입영 일자 5일 전 까지 연기 신청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부사관 이나 장교 모집 신청 하시게 되면 수험표 나 접수증 을 입영 일자 5일 전 까지 연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무청 에서 국방부 에 접수 여부를 확인 후 연기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