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입국 관련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태국인인데 호주에서 만나 호주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혼인신고
외국인 배우자 입국 관련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태국인인데 호주에서 만나 호주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태국인인데 호주에서 만나 호주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혼인신고 한 뒤에 한국에 같이 입국 후 살았었습니다그런데 한국 문화와 너무 안맞아 현재 다시 호주로 와서 지내고있습니다추후에 부모님 방문차 한국에 한 2주정도 머무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하나요?한국에서 지낼 당시에 와이프는F6 배우자 비자로 지냈었고 외국인 등록증도 발급받았었습니다하지만 현재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데 와이프는 다른 외국인들처럼 K-ETA를 신청해야하는지, 외 입국하는디 필요한게 있는지아니면 그냥 입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외국법#배우자비자#태국인비자#외국인비자#관광비자#방문비자#외국인방문비자#비자#한국입국#한국입국심사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법무부에 내외국인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한국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며 과거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했으나 현재는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된 태국인 배우자의 단기 한국 방문 시 필요한 입국 절차(비자, K-ETA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특히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히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 배우자분께서 과거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셨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셨으나, 현재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한국에 재입국하시는 경우는 기존의 F-6 체류 자격이나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으로는 입국이 어렵습니다.
F-6 비자는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출국 후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되었다면 해당 자격은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어 새로운 입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K-ETA를 도입하고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체류조건 위반자의 70%가 태국인이라는 보도가 있는 등 태국인의 입국에는 여러 규제가 뒤따릅니다.
https://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10325

[아세안익스프레스] 한국 불법체류 외국인 1위는 10명 중 7명 태국인
한국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나라의 국민은 어딜까? 10명 중 7명 이상은 태국인이었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한국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
(1) 2주 정도로 예상하시는 이번 한국 방문은 단기 방문에 해당하므로, 이에 맞는 별도의 입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2) 첨부된 파일인 '비자 및 K-ETA 관련 FAQ(2023.04.07.)'의 정부 발표 문서에 따르면, 태국 국적자는 관광, 친지 방문 등 단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다만,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태국 국적자는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는 이번 단기 방문을 위해 K-ETA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 K-ETA 신청은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는 대한민국 법무부 K-ETA 센터에서 담당합니다.
(2) 만약 K-ETA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하시는 호주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별도의 단기 방문 비자(C-3 등)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비자 종류 및 구비서류, 절차는 해당 공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배우자분께서 한국인과 혼인 관계이며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는 사실은 비자 신청 시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이지만, K-ETA 신청의 필수 요건을 면제해주거나 단기 방문 자체를 무조건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문 전에 K-ETA 홈페이지나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최신 입국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으로는 입국할 수 없으며, 2주간의 단기 방문을 위해서는 제공해주신 문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국 전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K-ETA가 불허될 경우 비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ETA 에 관한 내용은 첨부된 (외교부 공식 발표)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좁은 소견이나마, 최선을 다해 답해드렸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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