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으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지금은 엄마랑 같이 거주중인데 (이혼하셔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으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지금은 엄마랑 같이 거주중인데 (이혼하셔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으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지금은 엄마랑 같이 거주중인데 (이혼하셔서 등본에는 엄마랑 저 여동생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 초중순쯤에 나와서 자취방에서 혼자 살 예정입니다 이때 신청 조건 중 가구원 재산이 2억을 넘으면 안된다는데 저 혼자 2억이 안되는 원룸에 거주하여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이후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했을때 문제없이 계좌개설을 할수있을까요? 월급은 190만원입니다5월 초에 전입신고하고 16일 이전에 신청하면 문제없이 계좌 개설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답변드릴게요.
현재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등본상 한 가구로 되어 있으시고, 5월 초중순에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혼자 살 계획이시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과 재산, 소득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5월 초에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1인 가구가 된 후, 5월 16일 이전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면 심사 기준이 본인 혼자만 적용됩니다. 자취방이 2억 원이 안 되는 원룸이고, 월급도 190만 원이라면 재산과 소득 기준 모두 충족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전입신고를 먼저 마치고 1인 가구로 등본이 변경된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본인 재산과 소득만 심사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혹시나 5월 꽂죽제 가실 예정이라면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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