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없을때 거주지확인서류 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필리핀 배우자랑 결혼해서 이번에 임신하고 출산 예정이라 배우자 어머니를
등기부등본이 없을때 거주지확인서류 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필리핀 배우자랑 결혼해서 이번에 임신하고 출산 예정이라 배우자 어머니를
안녕하세요 필리핀 배우자랑 결혼해서 이번에 임신하고 출산 예정이라 배우자 어머니를 한국에 초대하려고 초청비자 f-1-5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중에서 거주지확인서류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 등기신청이 안되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할때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