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서 같이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에서 다 건넜을 때 쯤, 트럭이 저희를 못 보고 쳐서 넘어졌습니다.운전자는 보호구 착용하고 뒤에 탑승자는 보호구 미착용 상태였으며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아 개인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럭 측(화물공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는 내줄 수 있지만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는 내줄 수 없으니, 운전자가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6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과실 30%가 있어서, (통원치료비 70만원 + 뇌진탕 20만원) 의 30%인 총 20-30만원의 합의금 지급할 예정이며,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송걸거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탑승자에 대한 합의금은 (입원치료 160만원 + 뇌진탕 20만원) 60만원 정도로 말이 나왔습니다아니면 둘다 치료비는 내줄테니까 합의금은 각자 20-30만원만 받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