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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킥보드 교통사고 2명이서 같이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에서 다 건넜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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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킥보드 교통사고 2명이서 같이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에서 다 건넜을 때
2명이서 같이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에서 다 건넜을 때 쯤, 트럭이 저희를 못 보고 쳐서 넘어졌습니다.운전자는 보호구 착용하고 뒤에 탑승자는 보호구 미착용 상태였으며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아 개인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럭 측(화물공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는 내줄 수 있지만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는 내줄 수 없으니, 운전자가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6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과실 30%가 있어서, (통원치료비 70만원 + 뇌진탕 20만원) 의 30%인 총 20-30만원의 합의금 지급할 예정이며,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송걸거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탑승자에 대한 합의금은 (입원치료 160만원 + 뇌진탕 20만원) 60만원 정도로 말이 나왔습니다아니면 둘다 치료비는 내줄테니까 합의금은 각자 20-30만원만 받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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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 및 치료비 지급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을 감안해
합의금을 조정하고, 탑승자의 치료비
문제는 별도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상담이나 법적 자문을 통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