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가족 구성이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기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모(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 군 복무 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만 18세 이상, 취학·군 복무 조건 제외)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 시 가구 소득에 합산만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딸이 27세, 아들이 22세로 모두 만 18세를 초과했고, 아들도 직장에 다니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들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가 지원대상 연령이므로, 곧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모두 성인이고, 만 18세 미만 또는 취학 중 만 22세 미만이 아니라면 한부모가정으로서 별도의 한부모가족 지원금(아동양육비 등)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미혼 성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 시 가구 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한부모가족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며, 일반 가구로 분류되어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이것’ 모르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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