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법정휴가'입니다.
여름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회사마다 다릅니다.
(1) 어떤 회사는 연차휴가 중에서 여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고
(2) 어떤 회사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회사에서 여름에 추가적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1)의 경우는 이름이 여름휴가이지만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2)는 법정휴가의 반대 의미로 '약정휴가'라고 하며, 몇일인지 유급/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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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