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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같은지역 중복신청 A를 신청했는데 서류대상자가 되어서 서류준비를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B가 떠서 보니

A를 신청했는데 서류대상자가 되어서 서류준비를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B가 떠서 보니 더 마음에 드는 곳이더라구요 A는 서류제출기간이 7/9일까지고 B는 7/16일정도부터 신청받던데 일단 A에 서류 제출하고 상황봐서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둘다 신청해놓고 A가 붙으면 바로 B는 탈락인가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1. 각각의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2. 둘 다 신청해서 둘 다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둘 중 하나만 입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