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구입금액 전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해당물품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면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진신고하시면 15만원한도내에서 관세의 30%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