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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체 수당을 안 주겠대요 제가 지금 알바 중인 학원 얘기인데요.여기가 본사가 있고 본사가 관리하는

제가 지금 알바 중인 학원 얘기인데요.여기가 본사가 있고 본사가 관리하는 학원이 여러 개 있는 시스템이에요.저는 그 학원에서 알바로 근무 중이고요.시급은 최저 받고, 저 포함 모든 알바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예요.본론은요... 원래는 알바가 대체 근무를 하면 대체 수당을 줬어요. 근데 본사가 이제부터 알바들 대체 수당을 안 주겠대요. 그래서 알바들끼리 맞교환 근무만 가능하대요.1일 A 근무자, 2일 B 근무자-> 1일 B 근무자, 2일 A 근무자이런 식으로요.제가 듣기로는 알바가 본인 근로일을 다 채우고 그 이상으로 일했을 때 대체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맞교환 근무를 하면 어쨌거나 본인 근로일만큼만 일하게 되는 거니 대체 수당을 안 줘도 된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본사가 일방적으로 대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무자들 간의 맞교환 근무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쪽 법을 잘 몰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체 수당을 안 주겠다는 결정은 좀 부당해 보이네요

근로기준법상 대체 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라도 불법이라면 노동청에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