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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사무원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외근/4대보험) 노무사 사무소나 노무법인쪽 사무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보면 급여나 4대보험관리

노무사 사무소나 노무법인쪽 사무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보면 급여나 4대보험관리 업무 담당 채용 공고가 있던데정확히 어떤 업무인가요??고객사의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4대보험을 공단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상실신고를 대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노무법인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요??더불어 노무법인 중에 외근담당 채용도 많이 보이던데외근은 새로 개업하는 회사에 찾아가 새 고객사와 계약하는 건가요??아니면 산재 보상 관련해 현장에 가거나 산재 신청한 사람과 만나는 업무인가요??노무법인 사무원 업무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나 4대보험관리 업무 담당 채용 공고가 있던데정확히 어떤 업무인가요??

노무사 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노사 협의 중재

2. 기업 노무 컨설팅

3. 기업 노무 아웃소싱

4. 근로자 상담

1. 노사 협의 중재는 기업과 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는 근로자 단체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합니다.

2. 기업 컨설팅은 회사내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고 해당 기업에 맞게 컨설팅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업 아웃소싱은 2번 컨설팅의 연장선으로 해당 부분 자체를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근로자 상담은 노동조합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가 없는 기업에서 근로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여러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상담을 통해 작게는 진정서 작성 요령이나 크게는 직접 노동부 재판에 참여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