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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구매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외국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에따라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도나 법규가 미비해서 사기 피해 사례도 많고 잘못된 정보 또한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과 좋은 매물을 알아보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부동산 매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부동산 매매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계약 체결 2) 토지사용권 양도 3) 건물 완공 4) 등기 및 명의 이전 5) 취득세 납부 6) 잔금 지급 7) 입주 8) 거주증 발급 9) 임대 10) 매각 11) 처분 12) 양도세 납부 13) 최종 정산 14) 종료

토지사용권 양도란 무엇인가요?
토지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빌려쓰는 개념으로 '토지사용권'이라는 것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판매 시 최소 15년 이상 장기임대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단기임대로 팔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완공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했다면 해당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분양자가 직접 방문하여 내부 시설물들을 살펴보고 하자가 없는지 체크 한 후 문제가 없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및 명의 이전이란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서상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 된 사항(분양대금 완납, 중도금 납입, 주소지 이전, 인테리어 시공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즉, 내 이름으로 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등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드디어 나만의 온전한 자산이 생기게 되고 추후 되팔 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납부란 무엇인가요?
세금 종류로는 지방세와 국세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취득세는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금 지급이란 무엇인가요?
보통 계약서 상으로는 60%이상의 금액을 지불했을 때 잔금지급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 전액을 다 줘야지만 진정한 주인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일부라도 돈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서로간의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모든 대금을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란 무엇인가요?
입주는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입자는 이사짐을 들여놓고 살고있는 상태이고 집주인은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을 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은 통상 집값의 약10%~20% 수준이며 매달 월세 또는 선불월세 형식으로 내야 합니다.

거주증 발급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하며 비자는 체류기간별로 구분되는데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는 관광비자 이외에 대부분의 유학생/근로자 들은 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합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입국하려면 노동허가증 (워크퍼밋) 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서류 준비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란 무엇인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을 세 놓는 것을 의미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초임대차계약후 2년동안은 누구든지 나갈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나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질병치료 목적으로 단기간 해외체류 해야될 경우
-해외파견 근무 발령받은 경우
-군입대 입대통지 받은 경우
-교도소 수감된 경우
-결혼식 참석차 출국예정인 경우
-이혼소송 제기한 경우
-가족 사망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상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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