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인상 질문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대료 75만원 받고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5%씩 올려서 보증금 2100만원에 임대료 78만7천5백원으로 올리면 되나요? 혹시 상호 협의간에 보증금 안올리고 월세만 올리는 방법도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조건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료 인상이나 보증금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인상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은 **5%**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을 5% 인상하거나 월세를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인 경우:
- 보증금 인상: 2,000만원 × 5% = 100만원 -> 보증금 2,100만원으로 인상 가능
- 월세 인상: 75만원 × 5% = 3만7천5백원 -> 월세 78만7천5백원으로 인상 가능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2,100만원에 월세 78만7천5백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2. 상호 협의로 보증금 인상 없이 월세만 인상하기
상호 협의로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월세만 인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정은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인상을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월세만 올리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5% 제한은 월세와 보증금 모두에 적용되지만, 보증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합의는 가능합니다.
결론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2,100만원, 월세 78만7천5백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 상호 협의로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월세만 올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야 하며, 법적으로 보증금을 올리지 않아도 월세 인상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상 없이 월세만 올리기를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