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인정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번 회사가 단기 계약 근무로서 24.08.01 - 24.11.30 일까지 근무기간 입니다. 그러고 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금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어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22.08.01-23.02.28 까지 근무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경우, 두 가지 근무 기록이 있습니다:
- 2022년 8월 1일 ~ 2023년 2월 28일 (약 7개월)
- 2024년 8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약 4개월)
이 두 기간을 합치면 11개월이므로, 180일(약 6개월)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기간 외에도 이전에 근무한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관련 사이트에서 보다 세부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