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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3.3프로이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계약하는거고 3.3프로 떼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찍힌다는데 계약서에는 4대보험가입된다고 되어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문자로 3.3프로 떼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맞는걸까요? 4대보험에 대해서는 돈 떼간다는 말씀도 따로 없으셨어요,,! 근무하는곳은 편의점이규 토.일 12시간씩 2일 일하고있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4대보험.3.3프로이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계약하는거고 3.3프로 떼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찍힌다는데 계약서에는 4대보험가입된다고 되어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문자로 3.3프로 떼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맞는걸까요? 4대보험에 대해서는 돈 떼간다는 말씀도 따로 없으셨어요,,! 근무하는곳은 편의점이규 토.일 12시간씩 2일 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과 3.3%에 대해 혼동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근로자프리랜서(사업자)의 근로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1.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장님은 근로자로서 당신을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3.3% 소득세:
    3.3%는 프리랜서사업자원천징수세율입니다. 즉, 사업자로 등록된 프리랜서에게는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사장님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사장님의 문의에 대해

  • 사장님이 3.3% 떼도 되냐고 물어본 것은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가입과는 상반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즉, 사장님은 당신을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만약 근로자로 계약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3.3% 세금을 떼겠다고 하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과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1. 4대보험과 3.3% 세금의 차이를 명확히 하시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2. 만약 사장님이 갑자기 세금을 떼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문의하시고, 이를 근로자와 프리랜서로 나누는 점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 계약서상 "4대보험 가입"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처리되어야 하고, 3.3%의 세금을 떼는 것은 프리랜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사장님과 다시 상의하여 정확한 계약 형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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