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질문..저는 본업 따로없고 아버지 가게에서 일한지 5년 넘었습니다. 4대보험은 없고 월급으로 170만원정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증여세로 문제가 되나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이체하는 경우,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의 면세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는 연간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연간 500만원 이하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게에서 받는 월급과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다른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가족 간의 이체는 자산의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체되는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체의 목적이나 정황에 따라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이체가 반복된다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월급으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이체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금액이 자주 이체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