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내 퇴사가 궁금합니다. 취직한 회사에서 제가 몇차례 사고를 쳐서 거래처와의 관계 등 회사에 데미지를 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절 짜를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동료들도 저를 피하는중인데.. 제가 입사일이 24년 8월 16일입니다. 그날부터 근무했는데 근로기준법을 보니 3개월까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했을 때 자를수 있다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수습 기간 중 퇴사에 관한 질문이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 동안의 해고는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신입사원이나 새로운 직원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정식 근로 계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일이 2024년 8월 16일이라면, 수습 기간은 보통 3개월로 설정되므로 11월 16일경까지 해당 기간에 속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여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당신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결정될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해고 사유를 문서화해야 하며, 해고 통지를 받을 때는 사유와 관련하여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안의 해고는 정규 직원에 비해 더 유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문이나 동료들의 태도로 인해 해고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퇴사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면,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을 상사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른 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동안의 해고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니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노동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