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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때문에 노동청 신고하고 대지급금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아직못받아서 회사에 연락을해보니 법원 퇴직자 미지급임금 채권으로 등록되있어서 법원 결정후 지급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때문에 노동청 신고하고 대지급금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아직못받아서 회사에 연락을해보니 법원 퇴직자 미지급임금 채권으로 등록되있어서 법원 결정후 지급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당금(대지급금)**을 받으셨고, 나머지 미지급 금액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군요. 회사 측에서는 그 남은 금액이 "법원의 미지급임금 채권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필요하실 겁니다.

우선, 미지급임금 채권이라는 것은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임금이 회사로부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이 금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가 현재 법원에 의해 회생 절차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미지급된 임금 채권이 법원의 관리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회사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부채를 갚아 나가야 하는 처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등 미지급된 임금을 포함한 채권자 목록이 법원에 등록되고,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순서대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 상황을 파악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가 금액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에, 남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정되게 됩니다. 즉, 회사가 법적 절차를 마치고 자산을 분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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