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면허로 590w이상 되는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한가요?
원동기 면허로는 590W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함. 한국에서 원동기 면허는 일반적으로 배기량 50cc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같은 범주로 분류됨.
590W 이상의 전동킥보드는 특정 전기 이륜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 이상이 필요함. 2종 소형 면허는 50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따라서 원동기 면허로는 해당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음.
운전 중 안전을 위해서 해당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면허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적절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음. 안전 운전 하길 바라며, 필요 시 면허 취득도 고려해 보길 바람.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