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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면허로 590w이상 되는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한가요?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동기면허로 590w이상 되는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한가요?

원동기 면허로는 590W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함. 한국에서 원동기 면허는 일반적으로 배기량 50cc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같은 범주로 분류됨.

590W 이상의 전동킥보드는 특정 전기 이륜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 이상이 필요함. 2종 소형 면허는 50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따라서 원동기 면허로는 해당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음.

운전 중 안전을 위해서 해당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면허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적절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음. 안전 운전 하길 바라며, 필요 시 면허 취득도 고려해 보길 바람.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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