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택 및 토지 등 전국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같은 개별주택 모두 조회가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아파트 말고 다른 건물(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있는건 개별공시지가겠죠?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nfSiteLink.htm
여기서 내가 살고싶은 지역 또는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위 사진처럼 주소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지번주소를 선택하거나 도로명주소를 선택하셔서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하신 후 열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뭔가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뭘까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땅값이고, 두번째는 땅위에 지어진 건축물의 가치라고 합니다. 즉, 땅값 + 건축물가치 = 개별공시지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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