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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년간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클락과 세부 지역에서는 매년 엄청난 수의 콘도미니엄(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필리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인들이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필리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필리핀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높은 경제성장률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렴한 물가 덕분이다. 이처럼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필리핀 부동산시장이지만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필리핀 부동산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필리핀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토지 소유권 문제다. 필리핀에서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소유권’ 조항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없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필리핀 부동산 계약서는 어떻게 생겼나요?
한국과는 달리 필리핀에서의 부동산 계약서 양식은 매우 간단하다.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한글로 번역해서 기재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영어로만 된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해당 국가 언어로 표기된 계약서를 요청하면 된다.

필리핀 부동산 구입 후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국인이 필리핀 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IRC)를 내야 한다. IRC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금액은 집값의 5% 수준이다. 단, 콘도미니엄 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매입했다면 1년치 임대료 총액의 10%를 선납해야 한다. 이후 매년 2회씩 6개월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필리핀 부동산거래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다. 그러나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좋은 매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필리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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